
전자신청으로 끝낸 등기는 종이 권리증을 주지 않는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받는 사람은 신청할 때 정해 둔다: 권리자 본인이거나, 신청을 대리한 법무대리인이다. 이 글은 권리자 본인이 직접 받는 화면을 다룬다. 그리고 제한이 둘이다: 등기완료 후 3개월, 총 3회. 기한을 넘기거나 횟수를 다 쓰면 그것으로 끝이다.
시험 삼아 여러 번 내려받으면 3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완료 연락을 받은 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받는 문서가 무엇인지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 수령 화면을 연다
인터넷등기소 상단 메뉴 나의 등기정보 › 신청사건 조회 › 전자신청 등기필정보 수령을 연다. 조회를 누르면 본인 인증서(법인은 전자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한다.
② 받을 건을 고르고 내려받는다
③ 압축을 풀어 열리는지 확인한다
내려받고 끝내지 말고 압축까지 풀어 PDF가 열리는지 확인한다. 암호가 안 열리는 문제는 기한이 남아 있을 때 발견해야 한다. 확인했으면 다운로드 폴더가 아닌 곳에 따로 보관한다. PC를 바꾸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받을 수 없다고 나올 때
- 등기가 아직 안 끝났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다. 완료 연락을 받은 뒤에 조회한다
- 목록에 아예 없다: 수령자가 법무대리인으로 지정된 건일 수 있다. 담당자에게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
등기온이 해 드리는 것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온 카카오채널로 안내드린다. 수령자를 등기온으로 지정한 건이면 받아서 전달해 드리고, 권리자 본인으로 지정한 건이면 본인 인증서(법인은 전자증명서)로 직접 받으셔야 한다. 어느 쪽인지는 안내할 때 함께 알려 드린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나요?
신청할 때 수령자를 권리자 본인으로 할지, 신청을 대리한 법무대리인으로 할지 정해 둡니다. 본인으로 지정된 건이라면 나의 등기정보 메뉴에서 본인 인증서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등기완료 후 3개월 이내이고, 총 3회까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거나 횟수를 다 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파일을 열 때 암호가 무엇인가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입니다. 내려받은 파일이 이 번호로 암호화되어 있어, 파일만 유출되어도 바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등기필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이전 같은 권리변동을 할 때 확인서면·확인조서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을 증명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인터넷등기소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