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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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와 부기등기를 전자등기로 접수합니다. 등록 말소 사항이 적힌 등록증 사본만 보내 주시면 등록면허세 납부부터 완료까지 처리합니다
부기등기 ·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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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유형
부기등기 / 부기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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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는 주택이라는 사실을 적어 두는 등기입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200만원, 2차는 40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입니다. 2차와 3차는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1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기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과금은 전자신청 기준 주택 한 채당 8,200원입니다(서면 신청은 11,200원).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따로 내실 금액이 없고, 등기온 수수료는 별도 항목입니다. 여러 주택을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접수하고, 등기는 주택마다 진행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아니요. 시·군·구청의 등록 말소와 등기소의 말소등기는 별개 절차라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 중인 주택이라는 표시가 남아 매도나 담보대출에서 걸립니다.
부기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말소 사항이 적힌 쪽까지 포함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 쪽입니다. 등기소는 등록증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에 적힌 말소신고와 말소 사유로 말소를 확인합니다. 말소 신청서 작성,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와 영수필확인서는 등기온이 처리하고, 대리 접수에 필요한 위임장은 신청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부기등기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을 합쳐 주택 한 채에 8,200원입니다(등기소 방문 신청은 수수료가 4,000원이라 11,200원). 등기온 수수료는 건수와 명의 형태에 따라 달라 신청 화면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주택 여러 채를 한 번에 말소할 수 있나요?
접수는 한 번에 하고, 등기는 주택마다 한 건씩 진행합니다. 공과금도 주택 수만큼 듭니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등기소별로 나눠 신청하며, 그 부분도 등기온이 나눠 진행합니다.
토지도 부기등기 말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건물(주택)의 소유권등기에만 붙고 토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 건수는 주택 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한 채가 한 건입니다.
말소가 끝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갑구를 보시면 됩니다. 말소된 부기등기는 지워진 표시로 남고 현재 유효한 사항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