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도 등기부의 부기등기는 그대로 남는다. 구청에서 말소 처리가 끝났다는 말을 들어도 마찬가지다.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지워진다. 안 지우면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넣을 때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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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동으로 안 지워지나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청이 관리하고, 등기부는 등기소가 관리한다. 두 기관의 장부가 서로 연동되지 않는다. 구청 쪽에서 등록이 사라져도 등기소는 그 사실을 모른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워진다.
순서는 세 단계다.
-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자진말소든 임대의무기간 종료든 직권말소든
- 말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다
- 그 서류로 등기소에 부기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2번에서 끝내고 3번을 안 하는 경우가 흔하다. 등록이 없어졌으니 다 끝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말소등기가 끝나면 갑구의 2-1번 민간임대주택등기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3번에 말소등기가 기록된다.
언제 말소 대상이 되나
-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경우: 종전 규정으로 등록한 단기(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8년)은 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등록이 말소된다. 그 밖의 유형은 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대사업자가 말소를 신청한다. 지금 등록하면 의무기간은 10년이고, 단기는 6년이다
- 직권말소: 구청이 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주택을 판 경우: 양도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등록과 부기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는다
어느 경우든 등기부에 붙은 표시를 지우는 절차는 같다.
그대로 두면 무엇이 걸리나
부기등기는 이 집이 임대의무기간 중이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공시하는 표시다. 등록이 끝났는데도 그 줄이 남아 있으면 등기부를 보는 쪽은 사실과 다른 상태를 읽는다.
- 매도: 매수인이 등기부를 떼어 보고 잔금 전에 정리를 요구한다. 일정이 밀린다
- 담보대출: 은행이 임대의무기간 중인 주택으로 보고 심사에서 문제 삼는다
- 새 임대차: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이 살아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남는다
급할 때 발견하면 그때부터 구청 서류를 떼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해서 며칠이 그냥 간다. 등록을 말소한 김에 같이 정리하는 것이 싸다.
무엇을 준비하나
- 등록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시·군·구청에서 받는다. 렌트홈에서 말소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면 빠르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말소등기에도 등록면허세가 붙는다. 위택스에서 납부한다. 서울은 이택스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신분증: 본인이 직접 갈 때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맡길 때
신청은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한다. 여러 채라면 원칙적으로 등기소별로 나눠 낸다. 공과금은 붙일 때와 마찬가지로 한 채에 만원 안팎이다. 대행을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든다.
구청이 대신 지워 주는 경우도 있다
등록이 말소됐는데 부기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이해관계인에서 임대사업자 당사자는 빠지므로, 당사자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촉탁이라고 해서 비용까지 구청이 내 주는 것은 아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증지)는 소유자가 납부하고 영수증을 구청에 전달해야 촉탁이 등기소로 넘어간다.
다만 기다릴 절차는 아니다. 언제 처리될지 정해져 있지 않고, 소유자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 주지도 않는다. 매도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직접 신청하는 편이 확실하다.
자주 막히는 곳
- 구청 말소로 끝난 줄 안다: 가장 흔하다. 등기부를 한 번 떼어 보면 바로 확인된다
- 매도 직전에 발견한다: 잔금일에 임박해 알게 되면 일정을 못 맞춘다
- 여러 채 중 일부만 지운다: 등록 말소는 한 번에 해도 등기는 주택마다 따로다
- 말소등기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모른다: 영수필확인서 없이 가면 접수가 안 된다
등기온에 맡기면
등록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만 보내 주시면 세금 납부부터 접수·완료까지 처리한다. 여러 채라 관할이 갈리는 경우도 등기소별로 나눠 진행한다. 보수와 자세한 안내는 부기등기에서 볼 수 있다.
아직 등록 중이고 부기등기를 붙이는 쪽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는데 등기부가 그대로입니다.
정상입니다. 구청의 등록 말소와 등기소의 등기 말소는 별개 절차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셔야 지워집니다.
구청이 알아서 지워 준다고 들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당사자는 이해관계인에 들어가지 않아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처리 시점도 정해져 있지 않아 매도 일정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촉탁으로 진행되더라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소유자가 납부해 영수증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공과금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쳐 주택 한 채에 만원 안팎입니다. 붙일 때와 비슷한 수준이고, 주택 수만큼 듭니다. 대행을 맡기시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종전 규정으로 등록한 단기(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8년)은 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등록이 말소됩니다. 그 밖의 유형은 의무기간이 지난 뒤 등록 말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등기부의 부기등기는 남으므로 말소등기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 등록 상태는 렌트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채를 등록했다가 전부 말소했습니다. 한 번에 되나요?
등기는 주택마다 한 건씩입니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소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고, 공과금도 주택 수만큼 듭니다.
등기부에 지워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갑구를 보시면 됩니다. 말소된 부기등기는 지워진 표시로 남고, 현재 유효한 사항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