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자등기는 법무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첨부서면에 전자서명을 해야 사건이 다음 단계로 간다. 서명이 안 들어오면 접수가 안 되고, 잔금일이 밀린다.
전체 절차에서 어디쯤인가
▲ 이 글이 다루는 건 7번 한 단계입니다.
신청서 작성·제출은 등기온이 한다. 다만 전자서명은 본인 인증서로만 되기 때문에 대리할 수 없다.
누가 서명해야 하나
그 신청서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즉 신청인이다.
- 소유권이전(매매): 매도인·매수인
- 근저당권 설정·말소: 채권자(은행)와 소유자
채무자 자격으로는 서명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말소에서 채무자는 등기부에 기록될 뿐 신청인이 아니다. 대출받는 사람이 소유자이면 소유자 자격으로 서명하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물상보증)에는 서명하는 쪽이 소유자다.
대출을 끼고 사는 매수인은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의 매수인이자 근저당권 설정의 설정자가 되므로, 서명할 건이 두 개다.
어디로 들어가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열고 둘 중 하나로 들어간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된다.
- 메인 화면 아이콘 중 전자신청 서명
- 상단 메뉴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서명자 승인 › 부동산 첨부서면 승인
휴대폰으로 하실 분은 전자서명 휴대폰으로 하기를 보시면 된다. 화면이 다르다.
순서
- 전자서명 탭을 고른다 (옆의 '신청사항확인'은 내용만 보는 탭이다)
- 승인대상구분 전자등기신청
- 인증구분에서 개인(인증서) 또는 법인(전자증명서)
- 개인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 법인은 넣을 칸이 없다: 전자증명서가 본인 확인을 대신한다
- [조회] → 인증서 창에서 인증서를 고르고 암호를 넣는다
- 목록에서 승인할 서면을 체크하고 [승인]. 내용을 보려면 [확인]
- 암호를 한 번 더 넣으면 "전자서명 작업이 성공하였습니다"
- 본인승인여부가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바뀌면 끝이다
개인과 법인, 무엇이 다른가
| 개인 | 법인 | |
|---|---|---|
| 인증구분 | 개인(인증서) | 법인(전자증명서) |
| 입력 항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없음 |
| 인증 수단 | 금융기관 공동·금융인증서 | 등기소가 발급한 전자증명서 |
| 미리 할 일 | 은행·증권사에서 인증서 발급 | 등기소 발급 → 이용등록 → OTP |
매도인이 법인인 매매처럼 부동산등기에 법인이 끼는 경우가 그렇다. 화면은 같고 인증구분만 법인으로 고르면 된다. 다만 법인은 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한다: 절차는 법인 전자증명서 준비에 정리해 두었다.
자주 막히는 곳
- 법인등기 사건을 여기서 찾는다: 이 화면에는 부동산등기만 나온다. 법인등기는 법인등기 전자서명을 보시면 된다
-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서면이 아직 안 올라왔거나, 개인은 성명·등록번호가 신청서와 다르게 입력된 경우다. 승인대상구분을 '전자등기신청'으로 골랐는지도 확인한다
- 인증서가 목록에 안 뜬다: 저장해 둔 매체를 연결하지 않았거나, 휴대폰 앱 안에서만 쓰는 간편인증인 경우다. 간편인증은 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 보안 프로그램이 계속 설치된다: 인터넷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전화하는 편이 빠르다
등기온에 맡기면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등기온이 한다. 고객이 할 일은 이 화면에서 승인 한 번이다. 누를 시점이 되면 이 안내를 카카오채널로 보내 드리고, 막히는 지점은 그대로 채널로 물어보시면 된다.
매매라면 소유권이전등기, 대출을 함께 실행한다면 근저당권설정을 같은 일정으로 묶어 처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첨부서면 승인' 화면은 로그인 없이 들어갑니다.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비밀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전자서명은 꼭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네. 본인의 인증서(법인은 전자증명서)로 하는 것이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법무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더라도, 첨부서면 승인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개인은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시중 금융기관(증권사·우체국 포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면 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는 저장한 기기에서만 보이므로, 휴대폰에만 저장했다면 PC로 서명할 때 옮겨야 합니다.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있어 PC에서도 본인확인을 거쳐 연결해 쓸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법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화면에서 인증구분만 '법인(전자증명서)'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때는 성명·등록번호를 넣는 칸이 사라집니다. 다만 전자증명서 발급과 이용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므로, 잔금일이 정해지면 바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잔금일까지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서면이 이미 올라가 있다면 조회부터 승인까지 몇 분이면 끝납니다. 오래 걸리는 쪽은 서명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법인은 전자증명서 발급·이용등록·OTP까지 갖춰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인터넷등기소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