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전자서명: 컴퓨터로 하기

홈>동찬이 서랍>등기온 칼럼>법인등기 전자서명: 컴퓨터로 하기

법인등기 전자서명은 인터넷등기소 '법인 첨부서면 승인' 한 화면에서 한다. 로그인은 필요 없다. 법인은 전자증명서로, 임원·주주는 각자 개인 인증서로 자기 서류를 승인한다. 어디로 들어가 무엇을 누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등기온 글법인등기2026.09.17
법인등기 전자서명: 컴퓨터로 하기

법무대리인에게 맡긴 법인등기 전자신청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인터넷등기소 '법인 첨부서면 승인' 한 화면에서 끝난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은 전자증명서로, 임원·주주는 각자 개인 인증서로 자기 서류를 승인한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멈춘다.

어디로 들어가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열고 둘 중 하나로 들어간다.

  • 메인 화면 아이콘 중 전자신청 서명
  • 상단 메뉴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서명자 승인 › 법인 첨부서면 승인

부동산등기와 메뉴가 다르다. '부동산 첨부서면 승인'에는 법인등기 사건이 뜨지 않는다. 부동산 쪽은 부동산등기 전자서명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휴대폰으로 하실 분은 전자서명 휴대폰으로 하기를 보시면 된다. 화면이 다르다.

법인등기 첨부서면 승인 화면 안내: 인터넷등기소 메인의 전자신청 서명 아이콘 또는 등기지원 서비스의 전자서명자 승인에서 법인 첨부서면 승인으로 들어가, 인증구분에서 법인(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인증서)을 고르고 조회를 누른 뒤, 인증서 창에서 저장 위치와 암호를 입력하고, 목록에서 승인할 서류를 체크해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서

순서

  1. 인증구분을 고른다. 법인은 법인(전자증명서), 임원·주주 개인은 개인(인증서)
  2. 법인은 입력 칸 없이 바로 [조회]를 누른다.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른다
  3. 인증서 창에서 인증서를 고른다. 전자증명서·공동인증서는 저장 위치(USB라면 이동식디스크 → USB 드라이브), 금융인증서는 [금융인증서] 탭의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4. 인증서 암호를 넣고 [확인]
  5. 목록에서 승인할 서류를 체크하고 [승인]. 내용을 보려면 [상세]
  6. 암호를 한 번 더 넣으면 "전자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7. 본인승인여부가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바뀌면 끝이다

위임장은 따로 승인한다

목록에는 위임장과 나머지 서류(정관·주주명부·서면결의서 등)가 함께 뜬다. 한 번에 묶어 체크하지 말고 위임장부터 따로 승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승인한다.

누가 무엇에 서명하나

법인 전자증명서로 하는 서명과 별개로, 서류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은 각자 개인 인증서로 그 서류에 서명한다. 종이로 낼 때 개인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던 자리를 이 전자서명이 대신한다. 그래서 전자신청이면 임원이 인감증명서를 떼러 다니지 않는다.

등기 유형누가어느 서류에
임원 취임·중임해당 임원 본인취임(중임)승낙서
임원 사임사임하는 임원 본인사임서
대표이사 인감신고대표이사 본인인감신고서
주주 전원 서면결의주주 전원서면결의서
법무대리인에게 위임위임하는 당사자위임장

임원 셋이 한 번에 바뀌는 사건이면 세 사람이 각자 로그인 없이 들어와 자기 서류를 승인해야 한다. 대표이사도 예외가 아니다. 본인이 취임·중임·인감신고의 당사자면 법인 전자증명서와 별도로 개인 인증서로도 서명한다.

미리 갖춰야 하는 것

법인임원·주주 개인
필요한 것 전자증명서 + OTP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받는 곳 등기소 발급 → 내려받기 → 이용등록 은행·증권사 (이미 쓰던 것)
걸리는 시간 사흘은 잡는다 따로 준비할 것 없음

접근번호는 접수증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써야 한다. 절차와 화면은 법인 전자증명서 준비에 정리해 두었다. 개인은 휴대폰 안에서만 쓰는 간편인증이 이 화면에 뜨지 않는다. 공동인증서는 PC나 USB로 옮겨 두어야 PC에서 쓸 수 있고,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있어 옮길 필요가 없다.

자주 막히는 곳

  • 부동산 메뉴에서 찾고 있다: '부동산 첨부서면 승인'에는 법인등기 사건이 뜨지 않는다
  • 목록이 비어 있다: 법무대리인이 아직 서류를 올리지 않은 것이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인증서가 목록에 안 뜬다: 저장한 그 매체에서만 보인다. USB에 넣었다면 그 USB를 꽂고 '이동식디스크'를 고른다
  • 발급만 받고 이용등록을 안 했다: 전자증명서를 내려받기만 해서는 쓸 수 없다

등기온에 맡기면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등기온이 한다. 고객이 할 일은 승인이다. 그 사건에서 누가 어느 서류를 승인해야 하는지를 사람별로 정리해 카카오채널로 보내 드리고, 막히는 지점은 그대로 채널로 물어보시면 된다.

임원 변동은 임원변경등기, 그 밖의 유형은 법인변경등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 첨부서면 승인' 화면은 로그인 없이 들어갑니다. 인증서나 전자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비밀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이름을 넣는 칸이 없습니다.

인증구분을 '법인(전자증명서)'로 고른 경우라면 정상입니다. 법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란 없이 전자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임원·주주가 '개인(인증서)'을 고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칸이 나타나니, 넣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임원인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받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전자서명이 개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인증구분에서 '개인(인증서)'을 고르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다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 명의 서류는 그 법인의 전자증명서로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취임·중임·인감신고의 당사자이기도 하면, 그 서류에는 개인 인증서로 따로 서명해야 합니다.

승인 버튼을 눌렀는데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승인을 누르면 인증서 암호를 묻는 창이 한 번 더 뜹니다. 확인까지 누르고 본인승인여부가 '승인'으로 바뀐 것을 보셔야 완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인터넷등기소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시화가 운영하는 등기온, 2026년 9월 기준)

무료 견적 받기